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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지급정지,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본인 계좌에 돈을 대신 받아줬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묶였다는 분들이 실제로 상당수입니다.
알고 보니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자금이었고, 금융감독원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본인은 아무런 범행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동결되고 금융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일상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금융감독원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절차를 모르면 수개월 이상 계좌가 묶인 채로 지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급정지가 걸리는 법적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신고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대포통장 명의자가 아닌 단순 수취인도 같은 조치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지급정지 해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법적으로는 ‘피해환급금 채권‘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다투지 않으면 계좌는 계속 묶인 상태로 유지됩니다.






해제 방법 첫 번째: 은행에 이의제기를 신속하게 접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해당 은행에 이의제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의제기는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의제기 접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정지 통보 내용 및 사유 확인
- 소명 자료 준비 (지인과의 대화 내역, 입금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자·카카오톡, 계좌 거래내역 등)
-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서 제출
- 은행의 검토 및 결정 통보 대기
소명 자료의 완성도가 낮으면 이의제기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히 “나는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정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해제 방법 두 번째: 채무부존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이의제기가 기각되거나 처음부터 법적 다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채무부존재소송이 실질적인 해결 수단이 됩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은 “나는 피해자에게 환급해야 할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금융감독원 지급정지 해제 효과가 발생하고, 동결된 계좌의 잔액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장 작성 및 관할 법원 접수
- 피해자(원고 측)의 답변서 및 증거 제출
- 변론기일 진행 및 사실관계 심리
- 판결 선고 및 확정
- 판결문을 근거로 은행에 지급정지 해제 요청
소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 즉 고의 및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홍림의 실제 사례: 채무부존재 승소로 해제에 성공했습니다
홍림 법률사무소에서 실제로 다룬 사건 중, 지인의 요청으로 계좌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입금을 대신 받아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계좌 동결 후 수개월 이상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으며, 금융감독원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방법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지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입금 전후의 계좌 흐름, 지인의 대신 입금 요청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을 통해 금융감독원 지급정지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충분히 결과를 바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상황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계좌, 카드 등)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혹은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범죄에 활용되었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만약 범죄임을 인지하고도 계좌를 제공했다면 사기 방조죄, 범죄 수익 은닉죄 등이 추가로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좌를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입금을 받아준 것이라면, 이 두 행위의 법적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구분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고, 혐의를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금융감독원 지급정지 해제와 형사 혐의 방어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 법률 대응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금융감독원 지급정지 해제, 혼자 대응하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억울하게 계좌가 묶인 상황에서 혼자 이의제기서를 작성하거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절차는 기간 제한이 있고, 소명 자료의 구성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이의제기 또는 채무부존재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 지급정지 해제 –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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