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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찰 불기소 성공 3가지 이유
돈을 전달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현금을 직접 받은 사람을 단순 심부름으로 보지 않고, 범행에 도움을 준 사람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는지, 어떤 말을 믿고 행동했는지, 범죄에 가담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출 절차인 줄 알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대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은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 대출 절차의 일부인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행동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빼앗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상대방이 대출 진행 과정처럼 설명한 내용이 있었고, 의뢰인이 이를 믿고 움직였다는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홍림은 이 대화내역을 정리해 의뢰인이 범죄를 알고 한 것이 아니라, 대출 절차로 오해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범죄인 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돈을 전달한 사실보다 “알고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전달했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돈을 전달하면서 수고비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거나, 여러 차례 같은 일을 반복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범행에 쓰였다고 의심받은 계좌도 남의 계좌가 아니라 의뢰인 본인 계좌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알고 일부러 가담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름이 그대로 드러나는 본인 계좌를 쉽게 쓰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이런 점들을 하나씩 정리해 의뢰인이 범죄를 숨기려 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이상하다고 느낀 뒤 바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범죄에 일부러 가담한 사람이라면 보통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뒤늦게 이상함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한 쪽에 가까웠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이 부분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또 의뢰인에게 경도의 정신장애가 있어 상대방의 말을 쉽게 믿게 된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 사정은 의뢰인이 왜 상대방의 말을 의심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불리한 점을 입증하는 법
| 구분 | 의심받은 부분 | 설명한 내용 |
|---|---|---|
| 돈 전달 | 피해자 돈을 직접 받음 | 대출 절차인 줄 알았음 |
| 전달 지시 |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함 | 금융 절차라고 설명 들었음 |
| 계좌 사용 | 돈이 오간 기록이 있음 | 남의 계좌가 아닌 본인 계좌였음 |
| 대가 여부 | 수고비를 받았는지 의심 |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음 |
| 반복 여부 | 계속 범행했는지 의심 | 다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 |
| 신고 여부 | 범행을 숨겼는지 확인 | 이상함을 느낀 뒤 경찰에 신고함 |

검찰은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대화내역, 계좌 사용 경위,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다른 범행이 없는 점, 경찰 신고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부러 움직인 것이 아니라, 대출 절차로 오해해 이용당한 사정이 크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조사부터 설명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처음 경찰조사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말하거나,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왜 몰랐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받은 돈이 있는지, 신고를 했는지 등을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피의자 입장에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억울한 부분이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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