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주거침입죄, 문 앞 방문 전 확인할 5가지

주거침입죄, 문 앞 방문 전 확인할 5가지

작성자 honglimlaw6@naver.com

주거침입죄, 문 앞 방문 전 확인할 5가지

1. 문 앞까지만 가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는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만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아파트 공동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현관문 앞까지 간 행동도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 연인, 지인, 채권자, 이웃 간 다툼에서 상대방 집 앞을 찾아갔다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문 앞까지만 갔더라도 상대방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되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대상은 ‘주거의 평온’입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권보다 사실상 주거의 평온입니다.

즉,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상태를 침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갔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출입 목적, 출입 방식,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방문 시간, 반복성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3. 공동현관과 복도도 주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이나 복도는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용공간이니 누구나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도 빌라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계단까지 들어간 사안에서,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면 주거침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의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문 앞 방문 전 확인할 5가지 기준

확인 기준체크할 내용의미
1. 방문 목적대화, 항의, 변제 요구, 물건 반환 등정당한 방문 사유가 있었는지
2. 출입 방식공동현관 통과, 비밀번호 입력, 무단 진입침입성이 있는지
3. 상대방 의사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지의사에 반한 방문인지
4. 시간대와 반복성심야 방문인지, 여러 번 갔는지불안감과 평온 침해 정도
5. 현장 행동초인종, 문 두드림, 고성, 대기위협적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문 앞까지 갔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찾아갔거나, 심야에 반복적으로 방문했거나, 문을 두드리며 기다린 정황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 반환, 급한 연락, 착오 방문처럼 설명 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5. 주거침입 신고를 받았다면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사건 당일의 동선을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왜 방문했는지, 누구와 연락했는지, 공동현관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상대방이 방문을 거부한 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CCTV, 주차기록, 물건 반환 자료, 목격자 진술은 방문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문 앞까지만 갔다”고 말하는 것보다, 왜 그 장소에 갔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죄와 스토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 집 앞을 찾아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뿐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이나 방문을 거부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찾아갔다면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채권 문제나 이웃 갈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의 주거 공간에 접근하는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Long straight narrow passage of multistory residential apartment building with glass windows located among green trees

초기 진술 전 방문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 방문인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침입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같은 현관문 앞 방문이라도 방문 목적, 시간대, 출입 방식,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반복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먼저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 전 방문 경위와 증거자료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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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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