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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성립요건 단순 욕설도 해당될까
단순욕설만으로 항상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했는지가 아닙니다.
핵심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욕설 안에 신체·생명·재산·명예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협박죄성립요건은 해악의 고지입니다

협박죄성립요건에서 말하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도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악은 반드시 “때리겠다”, “죽이겠다”처럼 직접적인 표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만두지 않겠다”, “너 회사에 못 다니게 만들겠다”, “가족까지 찾아가겠다” 같은 말도 구체적 맥락에 따라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성립요건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단순 욕설과 협박의 차이

단순 욕설은 감정적 분노 표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툼 중 순간적으로 욕설을 한 정도라면 모욕죄나 경범죄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어도, 곧바로 협박죄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욕설과 함께 구체적인 위해 가능성을 암시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표현의 문구뿐 아니라 당시 관계, 장소, 말투, 반복성, 피해자가 처한 상황, 실제 접근 가능성 등을 함께 봅니다.
| 구분 | 단순 욕설 가능성 | 협박죄 위험성 |
|---|---|---|
| 표현 내용 | 감정적 비난 | 해를 가하겠다는 말 |
| 구체성 | 막연한 욕설 | 대상·방법·시점 언급 |
| 상황 | 순간적 말다툼 | 지속적 압박 상황 |
| 반복성 | 1회성 발언 | 반복 문자·전화 |
| 피해자 반응 | 불쾌감 중심 | 공포·불안 호소 |
이런 표현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협박죄성립요건은 표현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죽여버리겠다”, “찾아가겠다”,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장사 못 하게 만들겠다”와 같은 말은 단순 욕설보다 훨씬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 카카오톡, 녹음, 통화내역처럼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시 감정이 격했다는 설명만으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두려움을 호소했거나 연락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비슷한 표현을 반복했다면 협박죄성립요건뿐 아니라 스토킹,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소당했다면 먼저 확인할 자료

협박죄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문제 된 표현의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문장만 캡처해 제출한 경우라면 앞뒤 대화 전체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툼이 시작된 이유, 상대방의 선행 발언, 본인의 발언 직후 사과 여부, 실제 위해 행동이 없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만 “진짜 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실제 실행 의사보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초기 진술에서 조심할 점

협박죄성립요건을 다투려면 첫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화나서 한 말이다”, “욕 좀 한 것뿐이다”라는 표현은 사건을 가볍게 보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대신 발언 경위, 전체 대화 맥락, 구체적 위해 의사가 없었던 사정,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이후 연락을 중단한 점을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 욕설인지 협박인지는 한 문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말의 내용과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반복 여부, 증거자료를 종합해 판단되므로 경찰조사 전에는 대화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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