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헤어진 연인에게 협박죄로 고소당한 날, 해야할 일 3가지

헤어진 연인에게 협박죄로 고소당한 날, 해야할 일 3가지

작성자 honglimlaw6@naver.com

연인 협박 고소 대처법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협박죄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고소 사실을 안 바로 그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박죄로 고소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 사실을 들은 직후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해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추가 증거로 제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압박이나 2차 협박으로 오해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거나, 공통 지인을 통해 대신 연락을 시도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형사 절차로 들어간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할수록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일 바로 해야 할 첫 번째, 대화와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전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 주고받은 자료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보전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이메일, 음성메시지, 사진, 영상 등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캡처를 할 때는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은 대화 내용을 내보내기 기능으로 따로 보관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부만 골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이 드러나도록 원본에 가깝게 보전하는 것입니다.

협박죄는 특정 문장 하나만이 아니라, 그 표현이 오간 전후 사정과 전체 흐름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일 바로 해야 할 두 번째,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부터 점검하기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기 전에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별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오간 메시지는, 표현 자체보다도 맥락과 당시 상황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진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은 한 번 이루어진 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표현의 취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언제나 피의자에게 불리하게만 조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인에게 불리한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은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일 바로 해야 할 세 번째, 내가 한 말이 정말 협박에 해당하는지 구조적으로 점검하기

협박죄는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또한 형법 제283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불만 표현, 감정적인 말다툼, 추상적이고 막연한 표현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이 문제 되는 사안과 구별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표현 내용, 그 말이 오간 전후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즉, 문자 한 줄만 떼어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무조건 인정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는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직후 불안한 마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먼저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무조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이 남아 있다면 섣부른 전면 부인은 오히려 신빙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맥락상 다툴 것인지 전략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합의나 처벌불원도 중요하지만, 무리한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고소당한 직후 직접 연락해 용서를 구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다툼이 생기거나, 새로운 메시지가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더라도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헤어진 연인에게 협박죄로 고소당한 날에는 당황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증거를 보전하고 직접 연락을 끊고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협박죄는 표현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 맥락과 구체성이 중요하게 검토되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안 바로 그날의 대응이 이후 수사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차분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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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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