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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영상물 당장 삭제해야 하는 이유 3가지


딥페이크영상물, 예전 파일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영상물을 오래전에 저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법 시행 전에 저장한 허위영상물이라도, 법 시행 이후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언제 저장했는지”보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휴대폰, PC, 클라우드, 외장하드 등에 딥페이크영상물이 남아 있다면 단순 방치가 아니라 계속 소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 소지는 저장 순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영상물을 내려받은 순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도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예전에 받은 파일이라도 지금까지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면 소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이 생기기 전에 받은 파일이다”, “다시 본 적은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법 시행 후 보관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심은 저장 시점이 법 시행 전이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 시행 이후에도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후의 소지 상태는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 저장 행위를 소급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 시행 후에도 계속 보관한 상태를 문제 삼는 구조입니다.
결국 딥페이크영상물 사건에서는 과거에 받았는지보다 현재까지 남아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위험성 |
|---|
| 법 시행 전 저장 | 과거에 파일을 받은 경우 | 그 자체만으로는 다툼 가능 |
| 법 시행 후 보관 | 현재도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처벌 가능성 있음 |
| 재시청·공유 | 다시 보거나 타인에게 보낸 경우 | 불리한 정황 가능 |
| 백업·숨김 보관 | 클라우드·외장하드 등에 남긴 경우 | 고의 보관으로 의심 가능 |
3. 숨은 저장 공간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영상물은 눈에 보이는 갤러리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디스코드 같은 메신저 저장 파일에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구글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원드라이브 등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PC 다운로드 폴더, 동영상 폴더, 바탕화면, USB, 외장하드, SD카드, 압축파일 내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휴지통이나 최근 삭제 항목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삭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시청·공유·재전송은 더 위험합니다


딥페이크영상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다시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는 더 큰 위험을 만듭니다.
단순 소지를 넘어 유포, 제공, 전송 정황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일명을 바꾸거나 숨김 폴더에 보관한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기심으로 받은 파일이라도 성착취물 또는 허위영상물에 해당할 수 있다면 즉시 정리하고 다시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수사 걱정된다면 먼저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예방 차원에서는 딥페이크영상물을 즉시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 가능성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파일을 옮기거나 숨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파일을 받은 경위, 저장 기간, 열람 여부, 공유 여부, 삭제 여부를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영상물 사건은 초기 진술과 디지털 자료 분석이 중요하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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