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반복연락스토킹 2회면 인정될까

반복연락스토킹 2회면 인정될까

작성자 honglimlaw6@naver.com

반복연락스토킹 2회면 인정될까

반복연락스토킹,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반복연락스토킹은 단순히 연락을 2회 이상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같은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스토킹 혐의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연락 횟수뿐만 아니라 연락한 이유, 대화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관계의 경위, 불안감 조성 여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2번 넘었으니 무조건 처벌된다”거나 “몇 번 안 했으니 괜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은 반복성과 불안감이 함께 문제 됩니다

반복연락스토킹에서 중요한 쟁점은 단순한 연락 횟수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계속 연락했는지, 연락 내용이 협박적이었는지, 집착이나 감시로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위한 짧은 연락과 협박성 문자를 계속 보내는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연인 관계, 채권채무 관계, 가족 문제, 업무상 연락인지에 따라서도 판단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회 연락만으로도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연락스토킹은 횟수가 적더라도 내용이 심각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표현이 있거나, “집 앞에 있다”, “계속 찾아가겠다”는 식의 내용이 포함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말했는데 다시 연락했다면, 반복성과 거부 의사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연락 횟수가 여러 차례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고 내용이 차분하다면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분불리한 정황다툴 수 있는 정황
연락 횟수거부 후 반복 연락단발성 또는 제한적 연락
연락 내용협박, 감시, 집착 표현사무적·정리 목적 연락
상대방 의사명확한 거부 후 재연락거부 의사 불명확
관계 경위이별 후 집착성 연락채무·물건 반환 등 이유
행동 연결집 앞 방문, 따라다님 동반실제 접근 행위 없음

대화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복연락스토킹 사건에서는 문자 한 줄의 표현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왜 연락 안 받냐”, “만날 때까지 연락하겠다”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물건 반환, 금전 정산, 사과, 일정 확인처럼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연락은 사안에 따라 정당한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다면 이후 연락 방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혐의없음을 다투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복연락스토킹 혐의가 억울하다면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락을 하게 된 경위, 당시 관계, 상대방과의 기존 대화, 연락 내용 전체, 상대방의 반응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보면 불리해 보이더라도 전체 대화 흐름에서는 오해가 풀릴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대화 내용과 사건 전후 사정을 분석해 스토킹 고의, 반복성, 불안감 조성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정 가능성이 있다면 선처 전략도 필요합니다

반복연락스토킹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연락이 계속되었거나, 감정적인 표현이 반복되었다면 혐의없음만 고집하는 전략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 방지 노력, 상담 또는 교육 이수, 반성문, 연락 차단 조치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즉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혐의없음 방어와 선처 전략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초기 조사 전 판단이 중요합니다

반복연락스토킹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대화 내용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연락이 2회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과 연락의 맥락에 따라 위험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메시지 일부만 보고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반복연락스토킹 사건에서 대화 내용 분석, 혐의없음 주장, 합의 및 선처 자료 준비까지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복연락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연락 경위와 대화 전체를 정리하고, 무혐의를 다툴 사안인지 선처를 준비할 사안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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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연락스토킹 2회면 인정될까

반복연락스토킹 2회면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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