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이버폭력 사례 5가지에 속하면 형사처벌 되기에
카카오톡이나 SNS로 한 말은 가볍게 지나갈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한 욕설, 허위사실 유포, 반복적 협박 메시지, 신상정보 공개는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온라인 말다툼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공연성, 특정성, 반복성, 비방 목적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문제됩니다.
사이버폭력 사례는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범죄 유형의 묶음입니다
사이버폭력은 하나의 독립된 죄명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공개된 댓글이나 단톡방에서의 욕설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고, 게시글이나 SNS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협박 문자나 DM은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불안감 유발 행위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는 언제나 같은 법으로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취득되었는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1, 단톡방 욕설과 공개 댓글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공개 댓글창에서 특정인을 향해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사례 2, 1대1 카톡 욕설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1대1 카카오톡이나 1대1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바로 인식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단톡방이나 공개 댓글과는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한 발언이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경우에도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행위자가 그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도 함께 문제되므로, 1대1 대화라고 해서 언제나 무죄인 것도 아니고, 반대로 언제나 모욕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례 3, SNS 허위사실 유포나 폭로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이 경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의 적시와 비방 목적이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또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는 정도라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사례 4, 협박 문자나 DM은 반복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한 번의 위협적 메시지라도 내용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이 경우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와 제7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협박성 메시지는 “딱 한 번 보냈는지”, “반복해서 보냈는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정도였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쟁점이 달라집니다.

사례 5, 온라인 신상털이나 개인정보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주소, 동호수 같은 정보를 올리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모든 경우에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특히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경우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단체대화방에 실명과 동호수 정보를 게시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누설이 인정된 사례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신상 공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에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게시글, 댓글, 단톡방 대화, DM, 문자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의자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추가 메시지를 보내기보다, 어떤 표현이 문제 되었는지와 당시 대화 구조가 공개형이었는지 비공개형이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과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실제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사이버폭력 사건은 “온라인이니까 별일 아니겠지”라고 넘기기보다, 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폭력 사례 5가지, 온라인 욕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사례 5가지, 온라인 욕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전국 지점>
법무법인 홍림 본점 (02-2632-7002)
법무법인 홍림 영등포점 (0507-1496-7039)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02-417-7002)
법무법인 홍림 수원점 (031-258-7002)
법무법인 홍림 대구점 (0507-1451-7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