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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선처 이끌어내는 방법은?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선처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질적으로 해야 할 다섯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1. 첫째,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지 마세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에게 반성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양형 요소 중 ‘범행 후 정황’에 해당하며, 선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혐의 인정의 범위와 진술 방향은 신중하게 설정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인정하거나 과도하게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떻게 진술할지는 수사 초기에 변호인과 함께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2.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사 초기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며, 기소 이후에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된 합의서를 확보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즉시 수용하지 않더라도, 형사공탁 등을 통해 진지한 피해 회복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 자체가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셋째,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법원은 형사 양형에서 재범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으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심리상담 이수, 분노조절 프로그램 참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재범 방지 소명 자료로는 심리상담 이수 확인서, 분노조절 프로그램 참여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지인·가족 탄원서, 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심리상담 이수 확인서는 감정 조절 능력 개선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분노조절 프로그램 참여 기록은 행동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은 근본 원인 치료를 위한 노력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지인·가족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 및 감시 환경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생활 안정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재판 전에 미리 준비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선고 직전에 급하게 제출하면 법원이 진정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넷째, 초범·단순 접촉 정황을 체계적인 자료로
초범이라는 사실은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양형 참작 사유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선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행위가 단발성이었다는 점, 직접 대면이 아닌 비대면 접촉에 그쳤다는 점,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통신 기록, 접촉 횟수와 방법에 관한 자료,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박 자료 등을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재판 준비의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법원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실제 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다섯째,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스토킹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합의 시점과 방식, 재판에서 제출되는 자료의 구성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잘못된 진술을 남기거나 합의 시기를 놓치거나 재판에서 유리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이후 단계에서 만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각 단계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진술 방향, 자료 준비, 합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토킹 처벌 선처를 얻고 싶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장 유리한지를 변호사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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