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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반환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은 범인이 잡히기만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뒤 계좌 지급정지나 피해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피해금이 이미 빠져나갔다면 전액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방향은 형사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신고에 그치지 않고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형사고소로 피의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의 첫 단계는 형사고소입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송금 내역,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대출 안내 자료, 계좌번호, 입금 확인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계좌 명의자, 현금 수거책, 전달책, 모집책 등 관련자를 추적합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이후 민사소송에서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도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실제 총책을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나 돈을 인출한 사람, 현금을 전달한 사람 등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범행 전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은 반드시 조직 전체를 상대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가담자들을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필요한 조치 | 목적 |
|---|---|---|
| 피해 직후 | 은행 지급정지 요청 | 남은 피해금 동결 |
| 초기 대응 | 경찰 고소장 제출 | 피의자 특정 |
| 수사 진행 | 증거자료 제출 | 범행 경위 입증 |
| 피의자 확인 | 인적사항 확보 | 민사소송 준비 |
| 이후 절차 | 손해배상청구 | 피해금 회복 |


형사처벌과 피해 보상은 다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피의자가 처벌되면 돈도 자동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피의자의 죄를 밝히고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돈으로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결과 피의자가 확인되었다면, 형사기록과 송금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손해액 입증이 핵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얼마를 송금했고, 그 돈이 어떤 경위로 빠져나갔으며, 피고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송금 내역, 계좌 흐름, 수사 결과, 피의자 진술, 불기소 또는 기소 관련 자료, 형사판결문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자료를 민사소송에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을 원한다면 먼저 은행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하고, 동시에 형사고소를 통해 피의자 추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계좌 명의자나 인출책 등 관련자가 특정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추적과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피해 직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피의자를 잡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형사고소, 증거 확보, 피의자 특정, 민사소송 제기라는 순서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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