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스토킹처벌법 응급조치 후 대응하는 법 3가지

스토킹처벌법 응급조치 후 대응하는 법 3가지

작성자 honglimlaw6@naver.com

스토킹처벌법 응급조치란 무엇이며, 언제 이루어지나요?

스토킹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를 제지하고, 스토킹행위 중단을 서면으로 경고하며,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자와 피해자 등을 분리하고, 수사 절차와 피해자 보호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즉, 응급조치는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제지와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 조치입니다.

반면,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제3조의 응급조치 자체가 아니라,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에 해당합니다.

또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법원의 잠정조치 단계에서 가능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처음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내가 받은 조치가 단순 응급조치인지, 긴급응급조치인지, 또는 법원 결정에 따른 잠정조치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스토킹처벌법 응급조치가 내려진 뒤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스토킹 사건의 초기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보통은

① 신고 접수 및 경찰의 현장 출동

② 제3조상 응급조치 실시

③ 필요시 제4조상 긴급응급조치 실시

④ 검사 및 법원을 통한 잠정조치 절차 진행

⑤ 사건 수사 및 송치

순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사후승인 절차도 매우 신속하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면 불리한 기록이 매우 빠르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의 기간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개월까지 가능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스토킹 응급조치 직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토킹처벌법 응급조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내려졌다면, 문자, 전화, 카카오톡, SNS, 이메일 등 어떤 방식으로도 상대방에게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찾아가는 행위뿐 아니라 주변을 배회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려는 시도도 사건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장문의 해명이나 불필요한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사건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잠정조치 판단, 송치 의견, 양형 자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실관계와 기존 연락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반복 연락 여부 등을 차분히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응급조치 이후 잠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현장 응급조치가 끝났다고 해서 사건이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응급조치가 뒤따를 수 있고, 이후 법원에 잠정조치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치를 통보받은 직후에는 “일단 하루만 조심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단기 조치가 중장기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 사건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5.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요?

스토킹 사건은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초기 신고 내용, 현장 상황, 분리 조치 여부, 연락 시도,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재발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겨진 자료는 훗날 잠정조치 판단과 형사 절차 전반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행위의 경위, 실제 접촉 방식, 반복 여부, 오해 가능성, 이미 중단한 사정 등은 초기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나중에 불리한 프레임이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6.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응급조치 위반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 가운데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도 별도의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 직후에는 억울함을 앞세워 움직이기보다, 우선 조치 내용을 지키면서 기록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스토킹 사건에서 초기 조치는 단순한 경고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응급조치에서 시작된 사안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형사사건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치를 통보받았다면 우선 현재 내가 받은 조치의 법적 성격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상대방과의 접촉을 즉시 중단하며, 조사와 진술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응급조치 대응 하는 법

스토킹처벌법 응급조치 성공 사례

법무법인 홍림 – 더 많은 승소사례 보러가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전국 지점>

법무법인 홍림 본점 (02-2632-7002)
법무법인 홍림 영등포점 (0507-1496-7039)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02-417-7002)
법무법인 홍림 수원점 (031-258-7002)
법무법인 홍림 대구점 (0507-1451-7003)

관련 포스트

댓글 남기기